국민연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족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연금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연금이란?
가족연금은 공식적으로 '유족연금 일부 지급 특례'라고 불립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남겨진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함께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증가합니다.
가족연금 신청 조건
가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2. 남겨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3.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즉, 생존 배우자가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연금을 받을 때 추가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가족연금 수령액은 얼마?
가족연금 지급액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연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족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전화 상담 후 신청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면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연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연금 제도를 모르거나, 자동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이 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거나, 주변에 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을 안내해 주세요. 한 달에 3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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